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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<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 안내>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24-03-12 13:05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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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 업 명 :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


○ 신청기간 : 2024.2.26. ~ 2025.2.25.(1년간) / 지급 : ~ 2026.12.


○ 지원대상 : 만 19세~ 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천안시 전입신고 사전 완료)

    -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: 1989 ~ 2005년생

    -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: 1990 ~ 2006년생


○ 지원조건 (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)    

   1) 보증금 및 월세기준 :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

       (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)

   2) 소득 및 재산 기준 : 원가구 및 청년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

        - 소득 : 원가구기준 중위소득 100% 이하 &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 60%

        - 재산 : 원가구기준 470백만원 이하 & 청년가구기준 122백만원 이하

       ※ 마이홈포털(https://www.myhome.go.kr/) 및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청년월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

   3) 청약통장 가입(신청전날까지, 종류 및 금액 무관)


○ 지원내용 : 월 최대 20만원 월세지원(최대 12회)


○ 신청방법

  1) 온라인 접수 : 복지로((https://www.bokjiro.go.kr/) , 복지로 어플리케이션

  2) 오프라인 접수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
○ 구비서류

  필수 : 1) 신청서 : 월세지원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서약서

            2) 거주 사실 확인 :  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본, 확정일자 미날인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), 월세이체 증빙서류(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)

            3) 통장 사본 : 입금통장 사본(지원받을 통장), 청약통장 사본

            4) 기타 서류 :  가족관계상세증명서(본인,부,모 기준)

  선택 :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-서비스신청-복지서비스신청-기타)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-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참고

            1)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: 입실확인서, (임대)사업자등록증, 전대차계약서 등

            2) 기혼자의 경우 : 가족관계상세증명서(배우자, 배우자의 부, 배우자의 모 기준) 등


 ○ 문 의 처 :   

   LH 콜센터(1600-0777)/ 천안시 콜센터 (1422-36)/ 천안시청 청년담당관(521-5505) /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  


붙임  신청서식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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